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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특정 기업 또는 지역 행사의 이벤트를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벤트에는 경품을 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라면 ‘나도 경품에 당첨이 될까?’ 하는 생각에 응모하게 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입니다. 그러다 생각지도 않게 경품에 당첨이 되면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고가 혹은 5만 원 이상의 경품에 당첨이 되었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왜 경품에 당첨이 되었는데 세금을 내야 하는지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흔히 경품 이벤트를 자세히 보면 아래쪽에 유의 사항이 작게 쓰여 있습니다. 이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구가 있는, 바로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이라는 문구입니다. 왜 경품에 당첨됐는데 왜 내야 할 돈이 생기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즉 불규칙적으로 강연을 하거나, 대회에서 상금을 탔거나, 자문을 해주었을 때 등등 에서 생긴 수입을 기타 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밖에 복권, 경품권, 추첨권 등에 당첨돼 얻는 금품도 기타 소득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과 지방소득세를 제세공과금이라고 부릅니다. 제세공과금을 설명하자면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서 부과하는 국세 · 지방세 등의 제세금과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적부담금, 즉 공과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세금은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 및 손금불산입사항으로 명시된 것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 되며,, 제세금 중 손금불산입사항으로 명시된 것으로는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세법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등이 있습니다.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 되는 것이 원칙이나 ①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② 법령에 의한 의무불이행 또는 금지 ·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은 손금불산입됩니다.
경품 당첨으로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세율은 22%입니다. 물론 경품에 당첨됐다고 모두 세금을 납부하는 건 아닙니다. 경품 가액이 5만 원 이하면 비과세,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경품 가액이 5만 원 초과라면 현금이든 물건이든 상관없이 제세공과금 22%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500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을 경품으로 당첨이 되었을 때 5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만약 100만 원 경품에 당첨됐다면 22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겁니다. 제세공과금은 기타 소득의 종류마다 다르게 부과되지만 일반적으로 국세 20%와 지방세 2%를 합산하여 총금액의 22%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3억 원을 넘어서는 기타 소득 금액은 33%의 세율로 부과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복권이나 로또가 당첨이 되었다면 33%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대개 경품이 현금이면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받고, 물건이면 제세공과금을 지급처에 내고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복권의 당첨금,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등 무조건 분리과세 하는 항목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한 제세공과금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품 당첨으로 제세공과금을 냈다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품을 수령한 사람의 기타 수익의 1년 합계액이 300만 원이라면 상품으로 받은 내역을 종합과세나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기타 소득을 비롯한 다른 소득을 확정신고 하면서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올해 경품 제세공과금을 냈다면, 내년 5월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일반신고서 내 ‘정기 신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체로 경품 제세공과금은 경품을 받을 때 원천징수 되는데, 원천징수는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의무자 즉 국가, 법인, 개인 사업자, 비사업자 등이 세금을 먼저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첨된 개인, 법인은 경품 수령 시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게 되고 지급한 개인, 기업은 경품 수령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이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내가 최종으로 내야 할 세액이 나오는데, 이 세액보다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환급을 위해서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종소세 과세표준이 4,600만 원을 초과한다면 26.4%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굳이 합산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 이하에 해당이 된다면 16.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합산 신고하면 원천징수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을 경품 당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 알아보고 환급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세금을 잘 비교해 보고 절세 방법을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분리과세 : 해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구분 지어 세금을 매기는 것 /종합과세 : 다른 소득과 모두 합해 세금을 매기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