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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7월 8일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따라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정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이번 조정에 따라 월 소득 617만 원 이상의 가입자의 경우, 기존 월 53만 1천 원(590만 원×9%)에서 55만 5천 300원(617만 원×9%)으로 월 최대 2만 4천 300원이 인상됩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연금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 기준으로 월 1만 2천 150원이 인상됩니다.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 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 원 사이의 가입자는 자신의 월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2만 4천 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하한액 조정으로 월 39만 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의 보험료도 기존 월 3만 3천 300원(37만 원×9%)에서 월 3만 5천 100원(39만 원×9%)으로 월 최대 1천 800원이 오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기기 때문에, 월 소득 617만 원 이상 가입자는 상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즉, 월 소득이 617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월 소득 617만 원으로 간주하여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하한액이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월 39만 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의 보험료도 조정됩니다. 이들은 기존 월 3만 3천 300원에서 월 3만 5천 100원으로 월 최대 1천 800원이 인상됩니다. 다만, 기존 상한액(590만 원)과 새 하한액(39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이는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연금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 월액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연금 당국은 지난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 원으로 고정돼 있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향 조정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다소 증가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더 많은 연금 혜택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정은 국민연금 제도의 안정성과 가입자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