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세금은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새로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여야 간의 힘겨루기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국가의 사례가 찬반의 주요 근거로 사용되며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은 1989년에 주식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20%)를 재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10년 후 최종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했습니다. 이후 2003년부터는 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15%의 단일세율로 신고분리과세를 시행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상장주식 손익은 상장주식 내에서만 합산이 가능하며,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은 양도소득뿐만 아니라 배당 및 분배금에서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이월 공제는 3년으로 제한됩니다. 일본의 이러한 단계적 전환은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며, 한국에서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 1989년에 처음 양도소득세 도입을 추진했으나, 시장의 급격한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도입 발표 후 대만 TWSE지수는 한 달 만에 36%나 급락했으며, 일일 거래대금도 급감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반응에 따라 대만 정부는 양도소득세 부과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2013년에 다시 양도소득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로 인해 2016년 다시 철회되었습니다. 대만의 실패 사례는 금투세 반대 논리의 근거로 자주 언급됩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상장 및 비상장을 불문하고 소득세를 걷습니다. 주식 소득은 일반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10~37%)로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도 존재합니다.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개인 연간 소득에 따라 15%나 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합니다. 또한, 이익을 초과하는 손실은 연간 1500달러 한도로 일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남은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 차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증권거래세를 걷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을 강조하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금투세가 대부분의 개인투자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고소득자에게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금투세 도입이 개인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대만의 실패 사례를 들어, 시장이 급락하고 거래대금이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을 경고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합니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산이 낮은 가구가 금융투자에 따른 손실로 인해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자산이 많은 가구는 누진세율 적용으로 인해 높은 세 부담을 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있어 정책 결정자들은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참고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과세원칙과 형평성은 중요한 요소지만, 시장의 반응과 투자자들의 심리를 고려한 완충장치와 단계적 도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세부담이 특정 계층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