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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 직장인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계실 겁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를 말합니다. 뉴스에서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고갈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뉴스를 접하게 되면 관연 내가 납부한 만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 또한 ‘과연 내가 받을 수 있을까’하고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의 고갈이 이슈화되면서 정부에서는 전문가들을 통한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개편안 후보를 추리는 워크숍이 3월 초에 이뤄졌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이 이대로 괜찮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퇴 후 노후에 다달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통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국민연금의 보험률은 소득의 9%, 이를 통한 소득대체율은 4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달 자신이 벌어 들이는 돈의 9%를 내면 은퇴 시점인 65세 이후로 자신이 받던 월급의 40% 정도를 매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40년 납입을 해야 자신이 받던 월급의 40% 정도를 매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워 늦게 취업하는 세태를 반영하면 실제로는 내가 받던 월급의 20%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1988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는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군이·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이 있습니다. 출범 초기에만 해도 월급의 3%만 보험료로 납부하고 무려 소득의 70%를 은퇴 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20세부터 60세까지 월급의 3%만 납부하고 65세부터 80세까지 벌던 돈의 70%를 연금으로 받는다는 것은 물가가 단돈 1원도 오르지 않는 상황을 가정한다고 해도 연수 수익률이 꾸준하게 6%를 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만약 물가가 오른다면 어림잡아 보더라도 이 수치에 물가상승률을 더해야 합니다. 월급의 3%만 내고 은퇴 후 받던 월급의 70%를 받으려면 매년 기록적인 수익률을 찍으면서 연금을 운영해야만 가능한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처음부터 지속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제도를 도입하던 당시만 하더라도 높은 경제성장률과 급격히 늘어나는 노동인구를 바탕으로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2022년을 제외한 곤 국민연금 적립금이 꾸준히 증가해 왔기에 아예 틀린 생각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51,863,239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4년째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출생하 수는 감소하고, 평균 수명은 연장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연금을 납부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받을 사람만 늘어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여 제도 도입 이후 두 차례 보험료율을 올리기고, 소득 대체율은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30년 뒤인 2055년에 국민연금의 잔고는 0원이 되고, 더 나아가 나랏돈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올 거란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연금가입기간 중 평균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 지급액을 말하는 것으로, 물가인상률을 고려했을 때 전체 근로기간 동안 평균 월급이 300만 원이 사람의 연금 소득대체율이 50%라면, 연금은 매달 150만 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