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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연금의 시작과 얼마를 납부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사회의 위기가 국민연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를 말합니다. 이렇듯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이대로 괜찮은지에 대해 이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사회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민연금 적립금이 사라질 거란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더 납부하거나, 덜 받거나 하는 겁니다. 더 납부하는 방법은 소득 중 납입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늘리거나 보험료를 내기 시작하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올려 보험료를 내는 총기간을 늘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꼭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군인연금은 이미 적립금이 고갈되어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돈은 우리가 납부한 세금에서 나오는 만큼, 내는 돈은 매한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덜 받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매번 받는 금액을 줄일 수도 있고, 받는 금액은 유지하되 받는 횟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금액을 줄이는 방향은 소독대체율을 낮추는 방향, 받는 횟수를 줄이는 방법은 연금 수급개시 연령, 즉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너무 늦추게 되면 정년 이후 소득 없이 생활해야 하는 시기가 너무 길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번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꾸린 공론화위원회 워크숍에서 나온 선택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 의무가입연령 및 수급개시연령 ◎외 대안 부재의 4건(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방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공적연금 세대 간 형평성 제고방안) 등과 같은 총 7개의 의제에 대해서 의제 숙의단의 투표 안건이 정해졌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연금의 핵심인 이 둘의 관해서는 두 가지 안건이 올라왔는데 1안은 보험료율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50% 인상과 2안은 보험료율 12%까지 10년 이내 인상, 소득대체율은 현 40%로 유지하는 안건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시면 지금보다 적어도 3%p의 인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보험료율인 9%에서 약 33% 정도 올리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국민연금의 기능과 관련해서도 두 가지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두 안건에서 모두 현재 국민연금의 수금범위와 산식은 모두 유지하고, 기초연금의 구조를 바꾸는 방향으로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무가입연령 및 수급개시연령입니다. 수급개시연령은 지금과 같이 만 65세로 유지하고,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지금의 59세부터 5년 늦춘 만 64세로 변경하는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의제를 보면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은 적어도 지금보다 30% 더 많이, 5년 이상 더 납부하는 것이 모든 대안에 포함되어. 소득 대체율이 지금의 40%로 유지될지, 아니면 10%p 상향된 50%가 될지 정도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논의된 안건은 확정안이 아니며 대안일 뿐, 국민연금 개편 방안이 확정된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500인 시민대표단의 숙의 과정에 이번 안건이 논의되고,, 최종적으로 국회의 국민연금법을 개정함으로써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아쉽게도 이번 안건이 통과한다고 해도 현재 예상되는 국민연금 고갈시기인 2055년에서 고작 6~8년 정도만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라는 특성상 그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운용에 있어 상당히 조심스러운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소득 변화나 투자 성향을 반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소득대체율이 높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실제로 OECD 국가들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42.2%이고, 룩셈부르크나 포르투갈은 70%를 넘는 소득대체율을 보이며 이들 나라 국민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노후를 누릴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실질 소득대체율이 20% 정도에 불과해 국민연금 하나로 안정된 노후를 누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적인 수단으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을 미리 만들어 두면, 개개인의 기호를 반영할 수 있는 동시에 개인 투자 판단에 따라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사적연금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어떻게 하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에 대해 고민해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