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단통법 이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통신사업과 관련된 법률로 약칭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흔히 이를 한번 더 줄여서 단통법이라 부릅니다. 법제처가 정한 정식 약칭은 "단말기유통법". 2014년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전병헌, 이재영, 노웅래, 김재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나온 법안입니다. 그동안의 휴대전화 개통 보조금 규제는 법이 아니고 행정적인 물건에 가까워서 무시하기 쉬웠으나, 단말기 유통법은 이를 법제화한 것으로 강제가 가능하게 되어 어기면 징역 3년. 지원금 한도는 첫 시행 당시 기준으로 최대 27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정도로 올라가고 판매점에서 재량에 따라 고시된 지원금의 15% 이내로 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몇 년간 고치지 않고 굳어져 있던 지원금 제도를 시장 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어 변화의 폭이 생기게 되었으며, 더불어 통신 3사는 이를 바탕으로 1주일마다 각 단말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금을 발표하게 됩니다. 또한 통신사에서 기기를 살 때는 물론이고 여러 경로로 유심기변을 한 기기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시 지원금이 기존의 유동적인 정책이 있던 시기보다 쥐꼬리만 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법안은 어떻게든 점유율을 높이려고 출혈적인 마케팅비를 지출하던 3대 대형 이동통신기업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만든 법이며, 소비자와 휴대전화 제조 업체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었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단통법이 통과됨으로써 투자액의 4분의 1 이상을 마케팅비로만 소모하던 SK텔레콤은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적자에 허덕이던 KT는 단숨에 흑자에 들어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단통법은 법률로 제정하여 특히 이동통신 단말기의 유통 과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를 설정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하고, 다양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예상되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014년 10월 1일 이후 시행되어 약 10년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법을 정부가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나 같은 가격으로 휴대용 단말기를 구입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불법보조금 경쟁, 통신비 인상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단통법의 역효과가 나타나면서 결국 폐지가 결정된 것입니다.. 결국 단통법으로 이득을 본 건 통신사뿐이었습니다.. 단통법 시행 후 누구나 같은 가격으로 휴대용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어 얼핏 보면 공평해 보였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모두 똑같이 높은 가격에 휴대폰을 사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소비자 일부만 호갱이 되는 게 아니라, 소비자 전부가 호갱이 되는 시대가 열리도록 한 것입니다. 정부는 통신사가 보조금이 아닌 서비스, 품질, 통신 요금 등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경쟁을 하리라 기대했지만,, 기대와 달리 통신사들은 그냥 경쟁 자체를 하지 않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보조금 지출을 아낄 수 있도록 정부가 만들어 준 셈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통신 요금 또한 통신사 3사의 담합을 맺게 정부가 도움을 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단통법이 폐지가 되면 어떠한 점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단통법이 폐지되면 제일 먼저 휴대용 단말기 즉 휴대폰의 가격이 저렴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기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단통법의 폐지로 인해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가계통신비 증가의 주범으로 스마트폰 가격을 주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통사와 중간요금제 출시, 3만 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등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단말기로 인해 통신비 부담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단통법 폐지로 인한 통신비 인하 여부에 대한 의견은 갈립니다. 우선 긍정적인 시각에서는 통신사의 마케팅 경쟁이 시작되면서 눈치싸움을 하는 통신사들이 어느 한 곳부터 보조금을 높이면 결국 다른 통신사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반면 이제 와서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그 효가 있을지 회의적인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단통법이 폐지되어도 통신사들이 경쟁을 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4G가 막 도입되던 시기라, 통신사는 4G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을 활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100%에 이르고, 5G 보급률도 70%에 육박하기 때문에 통신사 입장에서는 경쟁을 벌여도 고객을 대량으로 유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업점에서 보조금을 더 지원해 주면서 비싼 요금제를 쓰도록 유도하거나, 통신사들이 고가의 모델에 지원금을 집중한다면 통신비 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 2021년 단통법 개정안으로 추가지원금 한도가 기존 15%에서 30%로 늘었지만 통신 3사의 마케팅비용이 크게 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 5G 가입이 정체기에 접어들어 마케팅 경쟁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나타나는 이유 때문입니다. 단통법 폐지가 통신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습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줄어든 마케팅비가 통신 3사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지난 2021년 통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최초로 4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다시 마케팅비가 오르고, 중간 요금제나 3만 원대 요금제 등으로 이익이 줄어들면 통신사들의 실적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단통법 폐지의 여파가 미치게 될 또 다른 곳은 바로 제4이동통신사입니다. 정부가 통신 3사의 과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선정하고 있는 제4이동통신사가 높은 주파수 할당 비용, 통신망 구축 비용 등과 더불어 통신 3사와의 지원금 경쟁 비용까지 부담한다면 과연 쉽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우려를 낳고 있는 겁니다. 단통법 폐지는 국회 입법사항으로 법 개정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당장 혜택을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에는 단통법 폐지에 관한 소비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그만큼 단통법에 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고 유통점주들과 더불어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비자들을 '호갱'으로 만들어 온 규제가 사라지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국회의 논의 어떠한 방향으로 이어질지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