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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며칠 전에 제가 사는 동네 아파트 화재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때 문득 ‘만약 우리 집에 불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만 만약 가정에서 화재가 났다면 우리 집뿐만 아니라 다른 집에 피해가 갔을 때와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전세와 월세라면 더욱 고민이 깊어질 겁니다.. 전세와 월세를 계약할 때 집주인이 화재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는데,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집에 불이 나면 손해가 크다는 건 아실 겁니다. 건물이나 물건이 불에 타거나 사람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만약 세입자 과실로 불이 났다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회사에서 집주인과 이웃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와 별개로 세입자는 피해액을 전부 물어내야 합니다. 즉, 집주인이 가입한 보험으로는 집주인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일어날 화재를 대비하고 싶다면 세입자도 따로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화재보험이 의무인 주택 유형이 있습니다. 16층 이상인 아파트가 해당되는데,, 만약 단지 내에 16층이 넘는 아파트가 하나라도 있다면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대부분 관리사무소에서 단체로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내가 내는 관리비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가입한 보험의 보장 금액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충분하지 않다면 따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에서 보장해 주는 금액이 모자라면 개인이 보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가입금액이 중요합니다. 보험가액보다 보험가입금액을 적게 책정하면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가입금액 : 보장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보험가액 이하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 보험가액 : 손해보험에서 보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실질적 가치, 평가액을 말합니다. / 보험료 :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매달 내야 하는 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보험가액이 1억 원인데 5,000만 원 기준으로 가입하면 집이 전부 불에 타도 5,000만 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조금 아끼려다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보험료를 무조건 많이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랍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건물 가액이나 집기의 가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보험회사에서는 그 기준으로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택화재보험은 1년 단위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1년마다 건물과 집기의 가치를 따져 적정 금액으로 새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재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주택화재보험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꼼꼼히 따져 보시고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