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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챙길 게 많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중 하나가 세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많은 세무 정보 중 초보 사장님에게 꼭 필요한 것만 쉽게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사장님들이 대표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OR 법인세), 원천세 3가지입니다. 이 중 오늘은 부가세(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VAT)는 말 그대로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밀을 빻아 > 밀가루를 만들어 > 그걸로 빵을 만든다면 각 과정에서 계속 새로운 가치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가치에 붙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세를 내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이 중 연 매출이 4,800만 원부터 8,000만 원 미만인 사장님은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소득이 4,800만 원이 안 된다면 아예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 매출이 많지 않으니 당분간 면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1년에 두 번 나눠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반기인 1기는 1월 1일~6월 30일로 정해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고, 하반기인 2기는 7월 1일~12월 31일로 정해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1년에 두 번이라고 해도 6개월치 부가세를 한 번에 납부하라면 사장님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월과 7월에 부과된 부가세의 절반을 4월과 10월 중간에 예정 고지해 미리 납부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1월과 7월에만 하지만 납부는 1월, 4월, 7월, 10월 총 네 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1~3월 매출에 대한 부가세는 4월 25일까지, 4~6월 부가세는 7월 25일까지, 7~9월 부가세는 10월 15일, 10~12월 부가세는 1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간이과세자는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부가세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고, 마찬가지로 7월에 예정고지서를 받으면 부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단, 고지된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7월에 따로 낼 필요 없이, 1월에 한 번에 내면 됩니다)
부가가치세신고와 관련해서 올해인 2024년부터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당연히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도 공급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이라면, 올해 7월 1일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데, 종이로 된 지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가산세 1%가 붙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2022년에 공급가액 합계액이 11억 원 이상인 경우, 2023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었는데, 공급가액의 금액을 낮추면서 자연스럽게 대상자들도 확대되었습니다. 사업자들의 돈이 오가는 내역을 보다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대상은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세금계산서는 가장 대표적인 적격증빙의 하나로서,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사업자의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거래에 대한 거래명세서, 영수증, 청구서 등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모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는 모든 거래 기록을 전산화하기 위해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주도 확대되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기본적으로 공급자(공급하는 사람)가 매입자(공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변수가 많다 보니,, 공급자가 돈을 모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자 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제도입니다. 매입자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매입세액 공제 10%를 받을 수 있기에, 공급자가 발행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가가치세신고에 대한납부기한 연장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음식업, 소매업,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사업자로서, 2023년 1기 매출이 2022년 1기 때와 비교해서 30% 이상 떨어진 경우라면 그 대상입니다. 2023년도 2 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 및 납부는 올해 1월 25일까지였지만, 위 경우라면 2달 연장해서 3월 25일 까지 가산세 없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아마 홈택스에서 셀프로 세금신고 하신 사업자라면 납부서에 납부기한이 3월 25일로 표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