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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포스팅을 했듯이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두번째 시간을 가질려고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 하며, 간이과세자는 (매출액x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x 10%) - 공제세액으로 계산 합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은 사람이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렇게 발급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및 전송대상이 아니라서 수기로 발행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대상이 되는 공급대가 기준액이 낮아졌습니다. 2023년 2월 28일 이전에는 10만원이었으나, 이후 확대되어 현재는 거래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한 공급대가 금액이 5만원 이상이면 됩니다. 이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어야 합니다.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 거래명세서 또는 입금증 등의 증빙 자료가 있으면 되고, 돈을 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이기만 하면 됩니다.
요즘은 등기나 소송도 셀프로 직접 할 수 있는 시대로, 세금신고 역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신고하고, 신고하면서 나온 세액은 은행이나 지로 사이트 같은 곳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세금신고는 홈택스에다가 바로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편하게 하려면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금신고를 위해서는 장부작성을 하게 되는데, 홈택스의 경우 별도의 세무작성을 해야 하지만, 세무신고 프로그램은 그 자체가 장부작성 프로그램이면서 동시에 세금신고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홈택스 세금신고 방법과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고 방법 등과 같이 몇 가지 알려진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는 이지샵 자동장부 프로그램입니다. 장부 작성, 즉 들어오고 나간 돈에 대해 프로그램에 저장해 놓으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세금신고용 전자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아래 화면과 같이 부가가치세라면 부가가치세 항목 선택 후 전자신고파일 다운로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다운 받은 파일을 홈택스에 업로드 시키는 것으로 세금신고는 완료됩니다.
부가세는 정확히 말하면 사장님이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개념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고객으로부터 대신 미리 받아뒀다가 나라에 납부하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아이스크림을 2200원에 샀습니다. 판매자인 사업자는 2200원 매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중 200원은 아이스크림 원래 가격 2,000원의 10% 부가세예요. 2000원이 실제 매출이고, 200원은 추후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의 10%는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부가세 납부 금액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① 매출액 확인, ② 매입액 확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챙겨서 쓴 비용 중 부가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항목 비용을 제외) ①에서 ②를 뺀 금액에 10%를 곱하면 대략적인 부가세 납부액을 알 수 있습니다.(부가세 납부액 = (① 매출액 - ② 매입액) × 10%) 연매출 4800만원이 넘는 간이과세자라면 이 산출액에 업종별 부가세율(15~40%)를 곱해 부가세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계산을 해보고 부가세로 낼 돈을 미리 빼놓으면, 부가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 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가기치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