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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지출이 많습니다. 주거비, 식비, 교통비 등 매일 쓰는 돈도 부담이지만, 쉽게 티가 나지 않는 세금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사든지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고, 급여를 받을 때도 소득세를 냅니다. 게다가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종류는 끝이 없습니다. 이런 세금, 아깝다고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처럼 세금은 우리 생활에 필수적입니다. '이왕 내야 할 세금'을 현명하게 따져보고,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하는 등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를 국가에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거나 누락된 차입금 이자비용을 반영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모든 세목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위해서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경정청구서
- 최초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
- 청구사유 입증자료
경정청구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10%로 부과되는 지방소득세의 경정청구는 위택스에서 별도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도 소득에서 반영하지 않은 이자비용은 총 16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공제하면 소득금액이 기존 3억원에서 2억8400만원으로 감소합니다. 기존 세율 38%를 적용하면 세금은 9406만원에서 8798만원으로 줄어들어, 67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급기간에 따라 더해지는 환급가산금 1만2000원이 추가된 액수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직장이도 세금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후 누락된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집을 팔려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2000만원을 받았으나, 매수자가 계약을 취소하면서 2000만원의 위약금을 수령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기타소득은 부동산 계약으로 계약금을 수령하고 나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매도자가 수령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누락된 소득은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가 90% 감면되는 등 혜택이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세무서에서 오류를 발견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과소 신고한 금액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 0.022%(연 8.03%)씩 추가됩니다. 신고기한에 따라 혜택이 적용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예시에서 지난해 납부한 사업소득금액 3억원에 대해 38%의 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수정신고한 금액 2000만원이 추가될 경우 913만원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가산세 30만7360원이 더해진 금액입니다.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는 각각의 목적과 절차가 다릅니다. 경정청구는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것이며, 수정신고는 누락된 소득을 반영해 신고내용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세무서의 검토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우리 생활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거나 누락된 소득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현명하게 세금을 관리하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 고민은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를 통해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고, 누락된 소득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신고와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현명한 재정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