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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2항 및 공동주택관리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일반관리비, 청소지,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난방량을 계량하는 계량기 등이 설치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란 산정한 난방비를 말함), 급탕비,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 위탁관리수수료와 같은 항목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관리비 납부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그 아파트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 납주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1항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해당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 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 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는 1.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아파트,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중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정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관리주체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 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겨우에 한정함)를 말합니다.] 이러한 주체를 통해 관리비를 납부하게 되는데 아파트 관리비의 구성과 절약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공용관리비, 개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로 구성이 됩니다. 통상 가구수의 규모가 작거나 준공 연식이 오래 된 단지, 단지내 분수대나 보육시설, 헬스장 등 커뮤니티 시설이 많을수록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과되고 부담이 가중된다고 보시면됩니다. 먼저 공용관리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용관리비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건비 등 일반 관리비와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단지관리를 위해 공동 부담해야 하는 항목으로 승강기 유지비와 건물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에 따른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개별사용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별사용료는 각 세대에서 사용하는 전기·난방·수도 등을 측정해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많이 쓸수록 비용이 많이 청구 됩니다. 생활폐기물 수수료와 정화조 오물 수수료,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등 단지 관리와 직접 연관이 없는 항목도 개별 사용료로 분류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수선충담금과 수선 유지비입니다. 장기수선충담금과 수선유지비는 각종 공용시설의 교체·보수에 쓰이는 비용입니다. 그러나 수선유지비는 전구 교체·냉난방 시설 청소 등 소모성 지출에 쓰이는 비용이라면 장기수선충담금은 외벽 도색과 승강기 교체 등 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중장기적으로 쌓아놓는 비용입니다. 세입자인 경우 임대기간 만료 후 그간 지불해온 장기수선충담금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지만, 수선유지비는 실거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돌려 받지 못합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용료를 줄이는 방법이 현명합니다. 즉 일상 생활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 습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외출할 때 보일러를 아예 끄는 것 보다는 외출 모드로 설정하여 온도가 일정 수준 밑으로 떨지면 나중에 온도를 다시 끌어 올리기 위해 더 큰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동파 위험 역시 방지 할 수 있어 외출 시에는 보일러의 외출 모드로 설정하거나 낮은 온도로 설정해 두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물을 사용하고 나서 수도 꼭지를 냉수 쪽으로 돌려 놓는 것입니다. 수도 꼭지를 냉수 쪽으로 돌려 놓으면 온수 쪽을 돌려진 수도꼭지를 그대로 틀면, 곧바로 물을 데우기 위해 보일러가 가동되는 것을 방지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겨울 철에는 보일러와 가습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습기를 틀면 공기 중 습도가 올라가는데, 올라간 습도로 인해 방이 빨리 따뜻해지고 온기가 오래 가기 때문입니다. 생활 속에서 사소한 습관을 개선하면 관리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 외에도 전기비와 가스비를 절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신청 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전기 사용량이 줄면 캐시백 계산식에 따라 다음달 전기비를 자동으로 차감해줍니다. 일반가정은 언제든지 한전에너지캐시백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단, 신청 주소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같아야 신청 가능하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5인 이상 대가족, 자녀 셋 이상, 만 3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세가지 조건중 하나만 충족해도 월 전기요금 30% 16,000원 한도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스비는 도시가스 캐시백을 신청하여 절약 가능합니다. 도시가스 캐시백은 도시가스 공사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가스 사용량을 전년도 동절기 12월~3월 보다 3% 이상 절약하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단, 30%까지만 계산하여 돌려줍니다. 2024년 3월 31일까지 누구나 도시가스 캐시백 홈페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과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도시가스 앱에서도 캐시를 모아 가스비를 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스앱에 가입만 해도 1,250원의 캐시를 받을 수 있고, 도시가스 등록을 마치면 2천원이 더 지급 됩니다. 광고시청, 이번트 참여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할때마다 500원이 적립되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크다고 봅니다.(서비스 지역을 확인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서울 시민이라면 에코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마일리지를 쌓아주는 제도로 최근 6개월 동안 쓴 도시가스·전기·수도 사용량이 그전 2년 동안의 사용량보다 5% 넘게 줄었다면 마일리지를 지급해 줍니다. 6개월 동안 최대 5만 마일리지, 연 최대 10만 마일리지까지 쌓을 수 있는데, 마일리지는 모바일 문화상품권으로 바꾸거나, 관리비를 납부하는 데 쓸 수 있고, 서울 외의 지역에는 비슷한 제도로 ‘탄소 포인트’가 있습니다. 또다른 방법은 아파트 아이 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파트아이는 아파트 관리비를 내고, 쓴 에너지 사용량을 조회하는 앱으로, 친구 추천 등 이벤트 참여로 1,000~4,000원 정도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H.point, 해피머니, 북앤라이프 등 상품권이 있다면 아파트캐시로 전환해(전환 수수료는 5~8%)사용할 수 있으며, 네이버 페이 포인트로도 관리비를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활용하는 것입니다. 카드마다 다르지만, 대개 관리비의 10%를 청구 할인받고, 할인 한도는 월 5,000~8,000원 정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할인은 강력한 혜택이라, 다른 혜택은 적은 편이고, 카드마다 전월 실적 조건이 있으니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발급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