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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연금계좌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연금계좌는 나이와 상황에 맞게 납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 월세와 앞서 이야기한 연금계좌,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금계좌와 ISA계좌를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계좌라고 많이들 들어보시고 가입도 하셨을 겁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통틀어 ‘연금계좌’라고 합니다. 연금계좌의 가장 큰 혜택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 원입니다. 하지만 IRP와 합산한 한도는 9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렇게 합산하여 총 900만 원을 입금하였을 경우 근로소득만 총 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액 4,500만 원 이하이면 16.5% 세율이 부과되어 최대 148만 5천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세율은 13.2%이며 금액은 최대 118만 88천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무조건 최대한도를 다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 상품은 노후에 들어가는 자금 즉, 노후 자금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계좌를 개설하여 이용하게 되면 노후가 될 때까지 이 돈을 쓰지 못하고 묶어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제혜택은 이에 대한 보상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집을 장만해야 한다거나, 결혼을 해야 한다거나, 자동차를 구입해야 한다거나 등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돈을 연금저축에 납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연금저축은 전체 저축액의 20% 이내면 충분하다고 조언합니다.
만약 1년에 3500만 원을 저축할 정도로 수입이 있다면, 700만 원을 연금저축과 IRP에 넣어도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연봉이 5,000 ~6,000만 원 정도라면 조금 버거울 겁니다. 이렇게 본인의 저축액과 이후 사정을 고려해 납입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연금 상품의 중요한 특징은 납입한 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해지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도 해지를 할 경우 그동안 받은 세금혜택을 도로 뱉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은퇴 시기가 가까워졌다면 납입액을 늘리는 게 좋습니다.
연금계좌의 한도가 다 찾다면 ISA 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계좌하나로 예금과 적금,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 만능통장이라고 부리고 있습니다. ISA 계좌 만기는 대체로 5년이지만 만기가 도래한 ISA 계좌의 돈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 계좌나 IRP 계좌에 납입하게 되면 납입액의 10%, 300만 원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에 해당되어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과 자산을 고려하여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금혜택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명하게 판단하여 세금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