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6월 13일부터 개인이 직접 국채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의 최대 약 두 배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국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채는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정부가 급히 자금을 필요로 할 때, 세금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을 때 채권을 발행하여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국채는 기본적으로 안정성이 높고,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습니다.
기존에는 개인이 국채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경매 방식으로 국채를 발행하는데, 이는 주로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채 전문 딜러를 통해서만 참여할 수 있었고, 최소 입찰 단위가 10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개인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6월에 출시되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개인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최소 10만 원부터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간 최대 1억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종류는 10년물과 20년물 두 가지입니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금리는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형태로 계산됩니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연복리로 계산되므로 수익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적용금리: 표면금리(3.540%) + 가산금리(0.15%)
연복리 적용 시, 만기 수익률 44%(세전)
적용금리: 표면금리(3.425%) + 가산금리(0.30%)
연복리 적용 시, 만기 수익률 108%(세전)
예를 들어, 원금 1억원으로 10년물을 매입하면 10년 후 약 1억 4,370만원을 수령할 수 있고, 20년물을 매입하면 20년 후 약 2억 78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만기 시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세율은 최대 45%인데 반해, 국채 이자소득은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액 기준 2억 원까지).
국채는 매입 1년 뒤부터 중간에 되팔 수 있지만, 만기를 채우지 못하면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6월부터 매월 청약 방식으로 국채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12월에는 발행한도 등의 이유로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판매대행기관에서 계좌를 만들고, 청약 기간에 판매대행기관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행기관은 미래에셋증권이며, 이후 더 많은 대행기관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갖춘 투자처로, 특히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국채의 높은 금리와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투자 기회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제 개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채 투자로, 정부가 보증하는 안정성과 높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습니다. 6월 13일부터 시작되는 개인투자용 국채에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투자에 대한 새로운 문이 열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