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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옵션으로 월세를 살다보면 가정내에서 갑작스러운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월세를 살다가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옵션으로 월세를 살고 있는데 가정내의 가전이 고장 났다면 먼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임대차 목록에 가전, 가구가 있을 겁니다. 즉, 풀옵션의 집을 계약하게 되면 임대료에 집기류의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빌트인 가구, 가전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목록에 빌트인 가전, 가구가 없다면 사용하다 망가지면 버려도 되는 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무상으로 제동되었다고 확인이 되면 임대인에게 수리해 달라고 요구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도 임차인 관실로 망가졌다면 임차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즉,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원 상태로 복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이나 집기류가 파손된 정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고 보시면되는데, 임차인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고장이라면 집주인이 수리해 줘야 할 의무가 없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고장이란 형광등, 문고리, 도어락 건전지 등과 같이 소모품을 교체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고장 날 수 있는 정도를 의미 합니다. 예를 들어 출입문이 고장이나 닫히지 않는다면 집주인이 수리해야 하지만, 변기가 막히거나 하수구가 막혔다면 임차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관리 의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수리해 주지 않는다면 직접 수리를 하고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 과실로 인한 고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 할 수있어야 합니다. 즉, 수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수리하는 이유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수리 명세와 영수증을 첨부해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수리비를 주지 않는다면 법원 홈페이지에서 소액 전자소송을 통해 수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수리 명세, 명수증을 첨부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럴때는 수리비를 청구하면서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면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