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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간 가장 유명해진 직업을 꼽는다면 단연 유튜버 일 겁니다.. 이러한 인기를 바탕으로 최근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유튜브로 돈을 버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저도 가끔 유튜브를 시청하면 유튜브로 돈 버는 법과 같은 영상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또한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은 SNS 덕분에 인플루언서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SNS 플랫폼에서 수입을 얻는 구조 역시 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1인 미디어 창작을 전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사업자라면 세금을 어떻게 얼마나 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크리에이터)가 세금을 내기 전 챙겨야 할 것, 바로 사업자 등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종류가 과세사업자냐, 면세사업자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집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시나리오 작가나 영상편집자를 고용하고 전문 촬영 장비 보유나 별도의 방송 스튜디오를 갖고 있다면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반면 1인 창작자가 근로자도 고용하지 않고 전문적인 촬영 장비와 스튜디오 없이, 그야말로 혼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다면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면세사업자도 개인사업자이므로 다음 해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지난 1년간의 수입 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둘 중 자신에게 더 적합한 유형을 판단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고수익이 발생해 당장 연 8,0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되거나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없는 지역(간이과세배제지역)에 사업장을 둔다면 일반과세자에 해당합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며,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이란? 쉽게 말해 사업자의 순수한 매출액을 말합니다. 정확히는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유튜브 영상을 올려 순수하게 500만 원을 벌었다면, 그게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연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에 해당됩니다. 1인 미디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오랫동안 운영했어도 수익이 적다면 간이과제자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가 내야 할 부가세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튜버 같은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에 속하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30%에 해당합니다. 일반과세자와 비교했을 때 내야 할 부가세가 훨씬 줄어들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는 이렇게 계산 = (매출금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부가가치세율) - (매입세액 X 0.5%) ] 예를 들어 오롯이 혼자 영상을 촬영, 편집, 제작해 유튜브에 올려 500만 원 수입이 생겼다고 가정하면 (500만 원 X 30만 원 X 10%) - (매입세액 0원 X 0.5%) = 15만 원 이 되는 것입니다. 부가세 계산의 이해를 돕는 예시입니다. 실제 세금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년 1월과 7월, 1년에 두 번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두 번으로 나눠진 과세기간에 따라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달라지니 기간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 치(1월~12월) 부가세를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 사이에 딱 한 번만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예정 부과기간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 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예정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1인 미디어가 외국에서 소득을 얻는다면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소득에 대해 이미 외국에 세금을 냈다면, 세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으로 인정해 일정액을 공제해 줍니다. 이걸 외국납부세액공제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 구글은 2021년 6월부터 내국인 유튜버가 미국에 거주하는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미국에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튜브 활동으로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 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를 작성 후 국세청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