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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이면 정부는 다음 해 적용될 세금 제도와 관련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이번에도 예외 없이 발표 하였습니다.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포함해 상속세 및 증여세 등 다양한 세제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세금 제도를 정상화하고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제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가장 강조한 부분은 바로 종부세 개편입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종부세 폐지를 내세웠던 만큼, 정부의 종부세에 대한 시각은 줄곧 비판적이었습니다. 중산층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우며,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종부세는 2005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시행된 지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세 부담이 커졌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다만,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자산 평등을 이룩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부도 당장 종부세를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종부세의 지나친 징벌적 성격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최고 세율은 5.0%로, 기본 세율의 최고 수준인 2.7%보다 약 2배 높은데, 이를 없애고 종부세를 단일 세율로 바꿔 징벌적 과세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 상품에 투자해 실현한 이익이 연 5,000만 원을 넘으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수익의 20~25%가량이 매겨지는데,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내년까지 시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정부는 금투세가 한국 주식 시장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9일,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국내 증시에서 막대한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금투세로 인해 해외 주식 쏠림 현상이 생기고, 장기 투자 대신 단기 매매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계획대로 금투세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금투세 부과 대상은 전체 투자자 중 약 1%에 불과하며, 금투세로 매년 1조 원의 세금이 추가로 걷힌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들어 주식 시장 호황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 움직임도 시작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 상속세 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란 최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평가 가액을 할증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최대주주가 기업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기업 경영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을 상속받는 상속인에게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가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상속세 부담을 줄여 기업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잇따른 감세 정책 발표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상보다 세금이 약 56조 원가량 덜 걷혔으며, 올해도 30조 원 넘게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줄이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뒤에는 갈등이 더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부세와 금투세, 상속세 등 다양한 세제 개편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중산층과 투자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야당과의 갈등도 예상됩니다. 향후 발표될 세법 개정안을 통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지켜봐야할 대목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