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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지하는 신분증이 있습니다. 바로 주민등록증입니다. 줄여서 주민증(住民證) 혹은 민증(民證)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의무적으로 발급받게 되어 있는 신분증입니다. 1942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조선기류령"이라는 이름으로 당시 조선인들을 원활하게 강제 징병하기 위해서 첫 주민등록 제도를 도입하게 되고, 1950년 서울시와 각 도가 발급한 시민증과 도민증이 사용되다가 1968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제도를 신분증화시킨 현재의 주민등록증이 도입되었습니다. 전근대의 호패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라면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는 순간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게 되고, 만 17세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성인 연령보다 이른 시기에 발급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연나이로 19세 1월 1일부터 술, 담배를 살 수 있는데, 술, 담배를 살 때 주민등록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2006년 1월생 ~ 2007년 11월생까지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통지 후 1년 안에 발급받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당연하지만 주민등록증을 함부로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주민등록증은 개인정보가 담겼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사를 방지하는 기능이나 장치가 없어 멋대로 남에게 빌려주었다가 범죄로 악용돼 자신이 누명을 쓰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지 및 보관에 만전을 기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17번째 생일이 지나면, 주민등록증을 만들라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은 바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입니다. 주민등록증은 새로운 신분증일 뿐 아니라, 모든 금융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 주민등록증입니다.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다는 증명서를 바로 주민등록증의 원래 뜻이라고 합니다. 국가 기관, 공공단체, 일반 기업, 금융 기관 등에서 신분 확인이 필요한 모든 순간에 주민 등록증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법에 따라 만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신청받아 발급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받았다면 만 17세 생일 다음 달 1일부터 1년 안에 발급받아야 하며, 만약 기간 내 발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진과 청소년증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물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준비물에는 여권 사진 (가로 3.5cm X 세로 4.5cm) 1장, 임시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면 사진을 1장 더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증, 여권, 사진 있는 학생증 없다면 부모님, 동일 세대원, 형제자매 중 한 명과 함께 방문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주소지가 아닌 주민센터에서도 주민등록증을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가까운 주민센터가 있다면 거기로 방문하셔도 됩니다. 2023년 2월부터 온라인 ‘정부24’에서도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지문 등록을 꼭 해야 해서, 어차피 직접 기관을 가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 신청보다는 여러모로 직접 방문하는 쪽이 편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민센터에 방문하셨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본인 확인을 거치고 준비한 자신의 신분증이나, 가족 중 1인의 신분증이 보여주면 됩니다. 네 번째 신분 확인이 되면 지문을 등록하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열 손가락의 지문을 스캐너로 모두 등록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증 수령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데, 본인이 원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거나,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등기 우편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으면 나도 이제 성인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을 겁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생겼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또한 강조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