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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가입자가 주택에 거주해야만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 요양시설 입원이나 자녀 집으로의 이사만 예외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5월 20일부터 실버타운(노인주거복지시설)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승인을 받고 시설로 옮기면 됩니다. 가입자는 기존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임대해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2억 원 미만 1주택 보유자에게만 주택연금 가입 시 인터넷 시세 정보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지원했습니다. 이제는 2억 5천만 원 미만 1주택 보유자로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2억 원 주택 소유자는 감정평가수수료로 약 40만 9천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일반형보다 최대 20%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것, 주택 가치 기준이 기존 2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 2억 원 이상 2억 5천만 원 미만 주택으로 이미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이 집을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의료비, 주택관리비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주택연금 가입 시 개별 인출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의 인출 한도가 45%에서 50%로 확대됩니다. 또한,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목적이라면 연금 대출 한도의 90%까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