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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중고차 관련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중고차를 구입하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결함이 발견되었다면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 성능점검기록부를 확인하고 구입을 하여도 예상치 못한 결함이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중고차의 특성입니다. 이럴 때는 운행하는 입장에서 가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중고차를 구입하였는데 수백~수천만 원 들여 차를 샀는데 결함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리를 통해 단번에 해결된다면 다행이지만 고질적인 결함은 계속해서 속 썩이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몇천 원짜리 제품을 사도 하자가 있다면 환불받을 수 있는데 수백~수천만 원씩 하는 자동차가 환불이 안 된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도 환불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차를 샀는데 결함이 발견되면 교환하거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안에 동일 하자가 반복되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레몬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몬법은 1975년 미국에서 시행되었으며,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먹으려고 보니 신맛 나서 먹기 힘든 레몬이었다는 상황에서 나온 명칭이라고 합니다. 영어 단어 ‘레몬(lemon)’에 아예 불량품이나 결함 자동차라는 뜻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형 레몬법이 있습니다. 미국 보다 한참 늦게 도입한 이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구매 후 1년 이내에 같은 고장이 반복되면 제조사가 차량을 교환·환불해 주는 제도로, 강제성이 없어 제조사가 계약서에 교환·환불에 대한 내용을 자발적으로 넣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 5월 15일 현재 현대·기아차, 르노삼성, 쌍용, 한국 GM 등 한국 제조사는 모두 레몬법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외국 자동차사들의 참여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월 9일 기준으로 수입차 제조사 중 볼보, 닛산, 도요타, BMW, 재규어·랜드로버, 벤츠, 혼다, 캐딜락 등이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9월 2일 아우디 폭스바겐도 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외에 포드, 캐딜락 등은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이들을 제외한 몇몇 수입차 제조사는 아직 까지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은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 시행 이후 2023년까지 교환이나 환불이 진행된 사례는 13건에 불과합니다. 1년 2만 km 이내라는 요건이 협소하고, 구매 6개월 이후 발생한 결함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교환과 환불이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 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이 있는데 이는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주행거리 2만 km)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2회 수리,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결함의 시정에 실패하거나,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 초과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고차도 레몬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신차도 레몬법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중고차는 더 힘들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중고차도 레몬법 적용 대상이지만(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레몬법에는 신차 계약서에 교환이나 환불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만 적용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결론적으로는 신차만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중고차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구입한 차량에 한에 가능합니다. 매매상사를 통해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다음 사항에 해당되면 환불 가능합니다. 첫 번째, 침수 이력을 고지받지 못했을 때입니다. 두 번째, 주행거리가 조작되었을 때입니다. 세 번째, 성능점검기록부를 발부받지 못하거나 고지받지 못했을 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는 구매 후 90일, 나머지는 30일까지만 환불이 가능하므로 기한 내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6에 명시되어 있는데 중고차 매매 계약 해제 조건으로 첫 번째,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사실이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 점검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입니다. 두 번째,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 점검 사항(침수 사실은 제외)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같은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또한, 레몬법은 아니지만 중고차를 교환/환불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부 중고차 판매 플랫폼에서는 일정 기간 내에 단순 변심이나 하자를 이유로 환불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타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좋은 취지이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부담금이나 위약금 등 별도 수수료가 붙을 수 있는 점은 미리 알고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 중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환불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