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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저도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명확한 차이점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단순하게 수령 방식의 차이 즉, 일시금과 연금의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연금도 본인이 원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한, 노후 자금에 대한 고민도 깊어집니다.. 오늘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퇴직급여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일상에서 퇴직급여를 가리킬 때 또 보통 퇴직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퇴직급여와 퇴직금은 엄밀히 다른 개념이고, 퇴직급여의 종류 중 하나가 퇴직금인 셈입니다. 회사는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설정할 때,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토대로 결정합니다.
퇴직금은 문자 그대로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사용자(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한국법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보장법)'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금액은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 임금×30×(재직일수 / 365)'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수령 액수는 재직 연수에 비례하게 됩니다. N 연차이면 N을 곱하면 됩니다. 즉,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30일 치 평균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회사는 평소에 퇴직금을 모으고 있다가, 근로자가 퇴직하면 바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직장으로부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한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1년 이상 근로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법적으로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 1년이 되지 않는 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금융펀드형 퇴직금제도(확정기여형 퇴직금)를 시행하는 회사라서 일정한 금액의 퇴직금이 축적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1년 미만의 기간에 퇴직하게 될 경우 이 금액은 전액 사용자(회사)에게 귀속하게 됩니다. 국내 회사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1년 미만의 단기계약직이나 하청 중개계약직을 사용하여 퇴직급여 지출을 줄이는 편법을 쓰기도 합니다.
퇴직금은 일시에 큰돈이 생긴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회사의 재정이 불안정하면 같이 흔들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끔 뉴스나 주변에서 종종 퇴직금을 늦게 받았다는 소식이 들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퇴직연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퇴직연금은 2005년 도입되어 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 급여 제도입니다. 적립된 퇴직급여는 퇴직 시에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퇴직 후라도 만 55세 이상으로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미리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금융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는 퇴직연금은 회사가 어려워져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지만, 수령할 때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뚜렷하고 개인마다 선호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퇴직연금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이 관리해 주기 때문에 누구나 안전하게 노후에 대한 자금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는 고용환경과 임금체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퇴직연금이 적합하다는 설명입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