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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퇴직 후 수입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저 또한 그런 고민을 하면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에 가입하여 납입을 합니다. 그 이유는 노후 생활을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을 다니면서 재테크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일찍이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퇴직연금은 무려 10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만큼 가입자도 많고 세제 혜택도 큰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영하면 유리한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퇴직연금은 2005년 도입되어 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 급여 제도입니다. 적립된 퇴직급여는 퇴직 시에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퇴직 후라도 만 55세 이상으로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연금수급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연금수급조건이란 첫째,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퇴직자로서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연금수령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5년간, 10년간, 20년간 등 중에서 골라야 합니다. 연금수급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는 충족될 때까지 후술할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확정기여형(DC), 확정급여형(DB),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이름부터 어렵기도 하고, 생소하게 느껴지겠지만 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 먼 일로 느껴지더라도 우리의 노후를 위해 알아 두어 야 합니다.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은 퇴직 전 임금과 퇴직연금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정해지는 유형으로 회사가 맡긴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이 운영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은 전부 회사에 귀속되는 유형입니다.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ytion)은 퇴직급여 재원 운용 성과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 수준이 달라지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에 가입하면 개설한 전용 계좌로 11년마다 퇴직급여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입금된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은 확정급여형과 달리 퇴직급여 재원으로 투자할 금융 상품을 근로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운용에 따른 이익과 손실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유형입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가입 주체이기 때문에 퇴사 시에 자동 해지가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재직자가 자율적으로 가입하고, 이직이나 퇴사 후에도 계속 운용이 가능하여 추가로 돈을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 급여가 없는 자영업자, 1년 미만 근속 및 단시간 근로자도 가입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특징이며, 개인형 퇴직연금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 1,800만 원까지 납입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의 혜택을 밭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퇴직연금을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급여형은 연차가 쌓일수록 임금도 꾸준히 올라가는 호봉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퇴직급여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확정기여형은 퇴직에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매년 운용 성과가 누적되어 복지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이직이 잦은 직종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자영업자나 1년 미만 근속 및 단시간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원할 때도 선택하시면 유리합니다. 회사가 바뀌어도 하나의 계좌에서 퇴직급여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퇴직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누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퇴직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퇴직연금을 가입하시어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