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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포스팅에서 언급했던 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계약을 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다 같이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널리 알려진 예방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전세반환보증금반환보증은 이전에는 세입자가 가입할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2018년 2월부터 동의 절차가 폐지되었으며, 2021년 10월부터 주택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임차인이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임차인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HUG와 SGI서울보증의 상품은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계약 기간의 절반 이상이 남아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가령 선순위 채권이 없는 시가 5억 원에 보증금이 4억 원인 수도권 아파트에서 HUG 상품(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1년 보험료는 약 48만 원(집값 대비 전셋값 80% 이하, 보증료율 연 0.122%)이 됩니다. 참고로 2023년 3월 기준 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이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여야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어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전세사기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범은 ‘HUG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안전하다’는 식으로 임차인을 안심시키는 수법을 사용하여 비싼 전세가로 계약을 맺고 잠적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기범의 의도와 상관없이 실제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HUG를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엔 5,443건의 보증금반환보증 사고가 발생해 그 금액이 처음으로 1조 원(1조 1,726억 원)을 넘겼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전세 사기를 당하면? 먼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 기관이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하나의 방법은 PC는 안심전세포털, 모바일은 안심전세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안심전세포털과 안심전세 앱'이란? 국토교통부, HUG, 한국부동산원이 함께 만든 전세사기 예방 플랫폼으로, 전세계약 할 때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매매시세 제공과 지역평균 전세가율, 경매낙찰가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세정보를 기준으로 전세보증금이 적당한지 진단 가능하며, HUG 전세보증에 가입 가능한지도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신출빌라 준공 전·후 시세 제공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제공, 무료 법률 상담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에 대한 조회가 가능한데 이름, 나이, 주소, 사고액수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악성 임대인 기준은 상습성과 미반환 규모를 모두 충족한 경우 공개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준은 과거 3년간 2번 이상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그중 악성 임대인 정보 공개를 결정한 2023년 9월 29일 이후 1건 이상 포함하는 경우, 채무 불이행 규모가 총 2억 원 이상인 경우로 2개월간 소명기회가 주어지는데, 심의위는 소명 자료를 검토하고 HUG임대인 정보 공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보가 공개됩니다.. 이렇게 공개되는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바탕으로 임차인이 계약 과정에서 정보를 살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