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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24년이 시작된 지 2달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새해가 시작되면 몇 가지 다짐을 하기 마련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자기 관리, 운동 등과 같은 다짐 말입니다. 저 역시 2024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몸관리를 위해 운동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 다짐하면서 집 주변 헬스장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집에서 운동하는 것과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헬스장에서 운동하기 위해 집 주변 헬스장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다른 사람들도 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헬스장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다 보면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처음에는 한 두 달 정도 다녀보고 더 다닐지를 결정하려 하였지만 한 달 회원권과 6개월 회원권, 1년 회원권을 비교 제시해 주면서 1년 회원권이 더 많은 할인 혜택이 있다고 헬스장 관계자분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할인 혜택을 듣고 나면 고민에 빠집니다.. 저 역시 그랬었습니다. 솔직히 할인 혜택을 많이 받으면 좋기 때문에 긴 기간을 등록하려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얼마나 꾸준히 운동을 하기 위해 헬스장을 방문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고민을 하다 1년 회원권을 구입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헬스장 회원권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오늘은 한국소비자원이 권장하는 헬스장 등록하기 전 꼭 알아야 할 주의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헬스장을 이용할 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이용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상당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처음 헬스장을 등록할 때, 한 달이나 두 달 같은 짧은 기간으로 시작할지, 아니면 바로 여러 달 또는 1년 등의 긴 기간으로 결정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운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분들의 경우, 처음에는 최소한 한 달 정도 이용해 보면서 자신의 운동 능력과 헬스장의 환경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자신의 건강 상태, 경제적 여건, 직장 생활과의 균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용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긴 기간 동안의 회원권을 미리 구매하였지만, 나중에 개인적인 사정이나 예상치 못한 운동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정작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헬스장 이용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간을 결정하였다면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데 금액 지불에 관한 주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헬스장 회원권을 결제하기 위해서는 현금 또는 일시불 지불보다는 할부 결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금 결제를 하게 되면 좀 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저는 조금 안전한 할부 결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계약을 하게 되면 카드로 할부로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현재도 진행 중이지만 뉴스에서 자주 보셨을 겁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 헬스장을 방문하였는데 갑작스럽게 헬스장이 폐업하여 업주가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제를 하게 되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항변권이란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카드 할부 결제를 하게 되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소비자의 항변권 제목으로 할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권리 규정이 있어 할부 계약이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 할부 계약이 취소 가능하며,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할부 계의 조건이 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거래 금액이 2020만 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할부결제에 대해서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위약금이 10% 이상이라면 계약을 제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약금은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환급을 요청할 때 내는 돈으로 일반적으로 계약을 취소 시 계약금의 10%를 제외하고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약금이 10%보다 높게 책정된다면 계약여부를 다시 검토하여 과도한 위약금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계약을 해지할 때 가드 수수료 조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을 해지할 때 중요한 요소는 계약서에서 중도 해지 시 가입비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약관규정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로 무효 조항에 해당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한 요소입니다. 소비자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헬스장을 이용하다 보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해지 통보 시 통화 기록을 남기 시는 것이 좋습니다. 헬스장 이용을 중도에 해지할 때는 통화 기록을 남기시거나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지의사를 언제 통보하였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해지 의사 통보 시기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게 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휴회, 해지 등 계약을 변경할 때 꼭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습관을 가져 만약을 대비하셨으면 합니다.. 이상 헬스장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