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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근로 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근로 장려금 대상여부 확인 방법 및 금액 조회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근로 장려금신청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국민비서를 모바일로 신청해 놓으신 분들은 알림톡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의 알림이 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편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알림톡의 경우 알림톡에서 바로 국세청으로 연결이 되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를 받은 사람은 ARS(1544-9944)를 통한 신청, 홈택스 모바일 또는 PC로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의 경우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06:00 ~ 24:00입니다.
문제는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본인이 근로장려금신청 대상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해줍니다. 이때 사전에 아이디를 만드신 경우는 아이디를 이용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 아이디 외 다른 방법으로 로그인하실 분들은 공동·금융인증서, 금융 인증서, 간편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셨으면 홈택스 상단에 있는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항목클릭하여 줍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항목에서 자신이 정기신청대상자인지 반기신청대상자인지를 확인합니다. 정기 신청 대상자는 5월, 반기 신청대상자는 3월과 9월에 이루어집니다.
PC를 사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모바일(손택스)어플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모바일(손택스)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합니다.
모바일(손택스)어플을 설치하셨다면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의 방식은 PC의 방식과 동일합니다.
로그인을 하셨으면 상단에 보이는 전체메뉴 항목에서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을클릭하여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클릭합니다. 자신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인지 아닌지를 확인 가능합니다.
구분 | 총급여액 등 | 금액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원 |
홀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원 |
단독 가구는 배우자,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뜻하며, 등본상에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야 단독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뜻하며, 이들이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이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