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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2024년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중에서도 자녀 양육비, 학용품비, 주택 지원 등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8.5% 증가한 5901억원으로,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특히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해, 비양육자와의 양육비 분쟁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이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로, 미혼부와 미혼모를 모두 포함합니다. 특히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양육비가 월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내년부터 학용품비 지원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중고등학생에 한정되어 있던 연 9만 3000원의 학용품비 지원이 초등학생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학령기 아이들이 있는 한부모가족이 교육과 관련된 추가 지출을 줄일 수 있게 해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매입임대주택 수가 현재 306호에서 326호로 늘어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제공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거 보증금 지원액도 1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도 지원이 확대됩니다. 내년에는 1개의 복지시설이 새로 건립되고, 2개 시설이 증축될 예정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교체 및 기능 보강도 강화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비양육자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은 미성년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