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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의 9860원보다 1.7%, 170원 인상된 시간당 10,03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으로 전자 관보에 결정·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은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을 넘기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표결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월급 환산: 209시간 근무 기준, 209만 6270원
-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부터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이번 인상은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과 소비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공익 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익 위원들의 중재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이번 최저임금안은 지난 11차례의 전원회의를 통해 논의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지난달 12일 표결을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후 1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나,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의 제기가 없었던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며, 과거 이의 제기가 있었을 경우에도 받아들여진 적은 없습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와 노동시장의 여러 요소를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이번 결정은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의 여건,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한 결정"이라며 이를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근로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저임금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홍보 및 안내: 최저임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모든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교육 및 컨설팅: 사업장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 방안을 안내합니다.
- 근로감독 강화: 근로감독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취합니다.
2025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확정되면서,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과 소비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인상은 최저임금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