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선불금 보호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머지포인트 사태'나 '티메프 사태'와 같은 사례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선불충전금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이 선불금을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불업자가 소비자가 충전한 선불금을 100% 이상 신탁, 예치, 지급보험 등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러한 선불금이 안전한 방식으로 운용되도록 규정하여, 소비자가 선불업체의 파산 등으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들은 선불금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