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많은 세입자들이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안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약사항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서에 명시하는 추가적인 조항으로, 계약 내용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특약사항만으로 전세 사기를 100% 예방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깡통 전세, 역전세난, 전세 사기 등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단순히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계약을 어기거나, 근저당 설정이 과도하게 잡혀 있는 경우, 특약사항이 있어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특약사항을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