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요금 전기요금이란 전기를 사용한 요금을 의미합니다. 전력 수급자가 직접 전력을 생상하여 자가 소비도 가능하고, 여유분이 있다면 한전 등의 판매사업자에게 송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량에 따라 전기 요금을 기본요금은 납부하지만 0원 까지 줄일 수 있으나, 전력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싶으면 산업통상자원부나 광역자치단체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기세라는 표현이 일상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국내에 한해서는 전기가 한국전력공사의 독점 공급으로 이루어지는 점, 세금 징수에서 주로 보이는 형태인 누진제가 적용이 된다는 점, 세금처럼 체납 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불편을 겪을 수 있어 매달 내는 요금이라 세금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점이 합쳐서 전기세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