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특히 집주인의 대출 상태와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세입자들이 계약 당시 대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집주인의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가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세입자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대출금 직접 상환 제도입니다. 이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고, 근저당 말소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확실한 증빙 자료를 확보..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많은 세입자들이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안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약사항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서에 명시하는 추가적인 조항으로, 계약 내용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특약사항만으로 전세 사기를 100% 예방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깡통 전세, 역전세난, 전세 사기 등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단순히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계약을 어기거나, 근저당 설정이 과도하게 잡혀 있는 경우, 특약사항이 있어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특약사항을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