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제공되는 지역화폐를 시군에 상관없이, 매출액 제한 없이 도내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이나 타 시군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산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제도의 필요성 경기도는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산후조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지역화폐의 사용 범위가 해당 시군으로 한정되어 있어,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의 산모들이나 타 시군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산모들에게는 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평과 연천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이 아예 없어 더욱 불편함이 컸습니다.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