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통법 단통법 이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통신사업과 관련된 법률로 약칭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흔히 이를 한번 더 줄여서 단통법이라 부릅니다. 법제처가 정한 정식 약칭은 "단말기유통법". 2014년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전병헌, 이재영, 노웅래, 김재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나온 법안입니다. 그동안의 휴대전화 개통 보조금 규제는 법이 아니고 행정적인 물건에 가까워서 무시하기 쉬웠으나, 단말기 유통법은 이를 법제화한 것으로 강제가 가능하게 되어 어기면 징역 3년. 지원금 한도는 첫 시행 당시 기준으로 최대 27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정도로 올라가고 판매점에서 재량에 따라 고시된 지원금의 15% 이내로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