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2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인 '육아지원 3법'은 맞벌이 부부와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육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육아휴직, 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항목에서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또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됩니다.1. 육아휴직 기간 확대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육아휴직 기간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총 2년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부모 각각 1년 6개월씩 사용할 수 있어 총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맞벌이 부부가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도와주며, 부모가 각각 휴직을 계획할 수 ..
2024년 11월부터 한국의 난임시술 지원 정책이 대폭 확대됩니다. 이 변화는 보건복지부가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논의한 결과로, 난임 부부와 임신 중 당뇨병 환자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임신과 출산의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적 조치입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난임 치료와 관련된 주요 지원을 변경하고, 고령 임신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등 중요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주요 변경 사항1. 난임시술 지원 횟수 변경: 난임부부당 25회 → 출산당 25회기존에는 난임 부부당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까지 지원이 가능했지만, 2024년부터는 출산을 기준으로 지원 횟수가 초기화됩니다. 즉, 출산당 25회로 지원 횟수가 리셋되며, 출산 후 새로운 임신을..
최근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7월 8일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따라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정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상한액과 하한액 인상에 따른 보험료 변화 이번 조정에 따라 월 소득 617만 원 이상의 가입자의 경우, 기존 월 53만 1천 원(590만 원×9%)에서 55만 5천 300원(617만 원×9%)으로 월 최대 2만 4천 300원이 인상됩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연금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 기준으로 월 1만 2천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