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7월 8일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따라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정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상한액과 하한액 인상에 따른 보험료 변화 이번 조정에 따라 월 소득 617만 원 이상의 가입자의 경우, 기존 월 53만 1천 원(590만 원×9%)에서 55만 5천 300원(617만 원×9%)으로 월 최대 2만 4천 300원이 인상됩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연금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 기준으로 월 1만 2천 150..